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는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대하여 관할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 경우 말소의 대상이 된 당해 등기의 등기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