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 상업등기에 있어서의 인감의 제출 및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대표자가 제출한 인감의 문자에는 회사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제출자의 자격(대표이사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회사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된다.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인감의 폐지 신고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파산 선고의 등기가 된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과 관리인대리는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후 그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회사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③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인감의 폐지 신…… ④ 파산 선고의 등기가 된 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을 발급하지……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과 관리인대리는 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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