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부재산의 약정은 혼인 성립 전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부 상호간에 그 효력이 없다.
②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 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 쪽이 신청한다.
③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④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신청서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부부재산 약정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