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아 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③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 ④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⑤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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