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 상법상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분할의 승인을 위한 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乙 회사를 설립할 때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甲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정관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하고,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에는 일체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② 분할의 승인을 위한 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 ⑤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