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액면미달발행을 한 경우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은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처리한 후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지만, 회사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계할 수 있다.
④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근거규정이 필요한지, 배정기준일 지정․공고 절차가 필요한지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았는지에 따라 주주 배정인지 제3자 배정인지가 결정된다.
⑤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시 일정한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