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본점이전의 등기는 파산관재인이 아닌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본점이전의 등기 또는 지점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
⑤
새로운 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