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 상업등기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법원의 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서 확인되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고, 번역인의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전자신청으로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을 원용할 수 없고, 신청서별로 첨부서면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따로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주민…… ③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 ④ 전자신청으로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을 원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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