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법원의 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서 확인되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고, 번역인의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④
전자신청으로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을 원용할 수 없고, 신청서별로 첨부서면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따로 첨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