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 기명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록 작성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나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이나 발기설립 모두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위 증명서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이 정한 사유의 발생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연장하거나 관련 정관 규정을 폐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산되지 않으므로 해산등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 ③ 모집설립이나 발기설립 모두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주…… ④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이 정한 사유의 발생 전에 정관…… ⑤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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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거
상업등기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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