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②
주식회사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 기명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록 작성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나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모집설립이나 발기설립 모두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위 증명서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이 정한 사유의 발생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연장하거나 관련 정관 규정을 폐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산되지 않으므로 해산등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