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이 202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2020. 5. 6.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은 2020. 4. 29.부터 발생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되지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되어, 조합장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법상의 회사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첨부정보가 아니다.
⑤
확정된 주주총회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였는데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등기신청인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