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그 변경등기는 본국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회사를 상대로 이사 등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따른 퇴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퇴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임의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라도 후임 이사 등의 취임등기의 신청 없이 이사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임장,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이에 기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