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 상사 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법원은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심문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해관계인이 악의로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이해관계인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은 합병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은 조직변경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각각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은 재…… ② 법원은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 ③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은 신…… 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은 합병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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