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 회사의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한편 법원이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바,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상무외 행위로서 그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 ②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③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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