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점이 설치 또는 이전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내에 동일상호가 등기되어 있어도 지점의 설치 또는 이전의 등기가 가능하다.
②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
③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⑤
1개의 신청서로 각각 수 개의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하는 경우에도 설치․이전․폐지의 등기에 대해 각각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