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하므로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
③
1개 지점에 1인 이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수인의 지배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⑤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 선임등기는 지배인 등기부가 아닌, 회사와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하여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하므로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행…… ③ 1개 지점에 1인 이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수인의 지배인은…… ④ 회사가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⑤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 선임등기는 지배인 등기부가 아닌, 회사와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