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과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전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나 주식의 내용은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파산선고에 의하여 기존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의 준용에 의한 민법 제690조에 근거하여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될 것이나,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등기관이 기존이사에 관한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파산법인이 신임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기존이사의 퇴임등기와 신임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 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