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②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③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④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후에 사건을 신청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고,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만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⑤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