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무대행자 선임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직무대행자 선임사건은 회사의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사건은 해당 직무대행자가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