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아니다.
②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에서 정하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나,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합병할 수 없다.
④
소멸회사 해산등기의 신청에는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합병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일체의 첨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는 각각 당해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지만,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는 당해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각각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