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 상법상 회사의 합병 및 합병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아니다.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에서 정하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나,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합병할 수 없다.
소멸회사 해산등기의 신청에는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합병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일체의 첨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는 각각 당해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지만,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는 당해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각각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③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채무자는 회생절차에…… ④ 소멸회사 해산등기의 신청에는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⑤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는 각각 당해 회사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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