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에서 이사로 선임될 자를 직접 정하지 않고 그 선임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상법이나 정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이사에 대한 해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사항이므로 정관에 의해서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임용계약이 성립하여야 비로소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④
정관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때이고,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연장에 관한 상법 제38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이사가 개명을 한 경우 그 등기기간은 재판을 받은 자가 개명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