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서에 첨부되는 정관에는 공고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회의사록을,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사록을 각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설립경과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서면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만약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었다면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는 성립하므로 이러한 경우 등기의 효력을 창설적 효력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