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 외국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이어야 한다.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은 국내의 모든 영업소에 미치므로,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각 영업소마다 지배인을 선임하여 지배인등기를 할 수는 있다.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는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에 관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임원등기와 관련하여 보면 본점의 대표이사와 국내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다른 임원(이사, 감사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점의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일반임원이 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은 국내의 모든 영업소에 미치…… ③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는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④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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