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능력자 제도가 제한능력자 제도로 변경되었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2019년 6월 22일 현재 무능력자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았을 때 하는 미성년자의 등기는 미성년자가 신청하지만 그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같은 시(市) 내에 동일 상호가 아닌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호의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므로 개인상인은 지배인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