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②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등기할 사항은 변경 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변경된 뜻 및 그 연월일이다.
⑤
회사설립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 따른 범위 제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