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미성년자나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감정인 선임 재판의 경우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