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시 정관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야 하며,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소규모 주식회사와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한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1인의 이사를 둘 수 있다.
④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효력은 자본금 증가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⑤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