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재판의 심리에 변론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들에 대한 심문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비송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소송능력자이기만 하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비송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한 경우에는 소송행위를 대…… ③ 비송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④ 비송사건에서도 민사소송법 제71조와 같은 보조참가 제도가 이용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