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이므로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없다.
②
이사회에서 자본금전입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전입의 결의를 한 때에는 신주배정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
④
정관으로 자본금전입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는 결의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자본금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