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를 1건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할 것인지는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