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②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재판에서는 즉시항고의 제기에 의하여 원재판의 확정이 차단된다.
③
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지만,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항고법원의 조사 범위는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항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는 사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