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본금의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하나,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②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
③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감소된 주식수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④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결의를 하는 때에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 자체만을 결의하고 이사회에 그 방법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나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