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지점설치의 등기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지점의 소재지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