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채권자집회 소집 허가 신청은 발행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속한다.
③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불인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청구절차에서 검사의 의견 진술을 들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