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각하 사유가 없다면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하고,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상업등기법 제26조 제3호(사건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취소의 원인이 있지만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붉은 색으로 취하라고 쓴 후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취하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⑤
등기할 사항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의 원인이 있는데,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무효사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