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 법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는 상법상 회사에 관한 등기와 달리 각 관할 등기소에서 관장하고 있다.
세무사법 제16조의16 제2항에 의하여 세무법인에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세무법인의 관할 등기소는 유한회사의 관할 등기소와 다르다.
원칙적으로 대표권이 있는 임원만 그 주소를 등기하고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주소는 등기하지 않는다.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등기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으면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그 법인에 대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수행하고, 설립허가 취소 당시의 이사를 청산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는 상법상 회사에 관한 등기와 달리 각 관…… ② 세무사법 제16조의16 제2항에 의하여 세무법인에 상법 중 유한회사에…… ③ 원칙적으로 대표권이 있는 임원만 그 주소를 등기하고 대표권이 없는 임…… ④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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