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의 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등기된 상호를 상속인이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상속의 등기를 하여야 하나, 회사의 경우에는 상호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라 공탁한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