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지정한 양도 상대방과 주주 사이에 주식의 매도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 상대방과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도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③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④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 여러 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하더라도 심문과 재판을 병합할 필요는 없다.
⑤
법원의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