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회사는 정관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하지 않은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해임한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 설립시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