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액면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가 주식분할을 할 때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든가 또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구주권 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액면주식의 분할의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주식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자본금 전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하여야 한다.
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