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 주식회사의 해산과 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존립기간 만료 이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에는 존립기간이 지난 후라 할지라도 존립기간 폐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파산하여 파산의 등기와 파산관재인의 등기를 촉탁 받은 경우 등기관은 회사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해산간주의 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의 대표자 및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고 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존립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는 해산한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그 회사의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해산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회사가 임의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그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존립기간 만료 이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에는 존립…… ③ 등기관은 해산간주의 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의 대표자 및 지배인의 인감…… ④ 존립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는 해산한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신청…… ⑤ 해산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회사가 임의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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