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존립기간 만료 이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에는 존립기간이 지난 후라 할지라도 존립기간 폐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가 파산하여 파산의 등기와 파산관재인의 등기를 촉탁 받은 경우 등기관은 회사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해산간주의 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의 대표자 및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고 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존립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는 해산한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그 회사의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⑤
해산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회사가 임의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그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