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하지만, 그 부여의 취소는 이사회 결의로도 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회사도 주식매수선택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⑤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주가 된 자는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