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 의장의 결정, 집행임원의 임기와 임기연장,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정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②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한 결과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모집설립의 경우 변태설립사항이 있더라도 창립총회에서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현물출자가 있는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것은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의 대상에 포함된다.
⑤
주금납입의무는 현실적 이행이 있어야 하므로 당좌수표로서 납입한 때에는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에는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