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회사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상업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더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