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신청으로 하는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법원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회사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업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더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②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③ 법원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⑤ 상업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더라도 법령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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