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는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
③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그 등기를 한다.
④
이사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의 주소를 삭제할 수 없다.
⑤
집행임원을 둔 회사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였다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