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각하사유와 상관없이 등기당사자는 각하사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상업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함에도 등기가 이루어진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의 실체관계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해서 첨부서면 외의 다른 서면을 제출받아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