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증명서는 상업등기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에 한해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자증명서의 폐지 등의 청구는 당해 법인의 등기사무에 대한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의 대표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회사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등의 전자신청시에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작성자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송신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