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③
임시총회 소집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④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 ③ 임시총회 소집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④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⑤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