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나,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②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③
유한책임회사의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자본금의 액, 업무집행자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설립등기시 이를 등기사항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다.
⑤
유한책임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