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변경등기는 신주인수권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등기기간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기산한다.
②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가 전부상환 또는 전부매입 소각되더라도 신주인수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
③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은 채 사채가 상환 또는 소각되면 그 행사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도 소멸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의 변경에 대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사채권자 전원의 동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 결의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사채상환완료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사채권자의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