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이 등기된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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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부의 기재는 모두 사실상의 추정력만 있을 뿐 법률상 추정력을 갖지는 못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주식회사의 분할등기, 유한회사의 자본금증가의 등기는 창설적 효력이 인…… ③ 회사의 설립이나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등기할 사항이 등기된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